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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비동의간음죄 - 여가부

by 심미안수 2023. 1. 28.

여가부는 26일 오전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반박과 권성동의원등 일부 정치권의 반발로 여가부는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공지하며 9시간만에 철회하는 또 하나의 해프닝을 연출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법무부와 검토하겠다는 것은 아직 합의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함께 검토하겠다는 의미에 가까운 것 같은데 법무부에서는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치고빠지기일 수 도 있는데 아무튼 여가부가 가뜩이나 현 정부와 일부여론에서 불필요한 부서 남녀갈등의 본산으로 여기는 상황에서 신중치 못한 처세라는 것은 분명하겠죠

 

이런 권력의 눈치를 보는 여가부의 모습은 이미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시 여가부장관이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죠 

 

비동의간음죄란?

 

쉽게 말하면 폭행 협박만이 아닌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도 강간으로 처벌한다는 것인데요

 

언뜻 말만 들으면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죠

 

일단은 권성동의원의 주장을 인용하면요 (권성동 지지자아닙니다 ㅋ)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법(비동의간음죄 처벌)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라고 여가부 발표 내용을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요약하면 무고죄우려와 동의/비동의의 명확한 확증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이 주장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악용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무고죄가 증가하고 있고요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페미들이 무고죄폐지까지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성범죄와 무고죄는 제로섬게임이 아니고 둘 다 막아야 할 범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감정과 심리는 불변의 항상성을 갖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왜곡되기도 하여 동의/비동의를 확증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이건 아마 남녀간의 관계 연애든 썸이든 어장이든 원나잇이든 겪어 본 사람은 시간에 따라 감정과 심리가 변하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강간죄/비동의간음죄 발의 논란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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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일부 사례에 대한 것은 나무위키에 비동의간음죄 논란에 대해 나와있는데요 4번 7번에 반박내용이 나옵니다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 딱 잘라 이분법으로 구분하기에 애매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남녀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심지어 자신만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남녀관계라는 것이 어렵다고 하죠

 

아무튼 남녀갈등의 문제가 아닌 성범죄든 무고죄든 똑같이 무거운 범죄라는 인식으로 균형잡힌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피해자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연인이나 친구든 가까운 사람이 될 수 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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