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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대출 - 신청자격 지원대상 혜택

by 심미안수 2023. 11. 28.

 

2024년 2월부터 청년주택드림통장과 대출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과 무엇이 달라지고 새롭게 변했는지 찾아봤는데요

 

 

 

 

 

 

청년 내집마련지원은 위의 이미지처럼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 준비기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과 지원대상

 

기존 청년우대형청약통장보다 완화된 조건과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 적용

 

 

① 지원대상

 

● 가입나이조건은 만 19-34세 무주택자

● 가입조건이 기존 소득 연 36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② 혜택

 

● 이자율은 최대 4.3%에서 4.5%로 상향

● 납입한도는 월 50만원에서 월100만원으로 상향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 비과세와 소득공제혜택 있음

 

 

 

2. 내 집마련 - 청년주택드림 대출 혜택과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 미혼 연 0.7억(7000만원) ,기혼 연 1억원이하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 대상주택은 분양가 6억원, 85㎡ 이하

 

② 혜택 : 금리 최저 2.2% 만기 최대 40년

 

 

3. 결혼 출산 다자녀시  -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지원대상 및 혜택 : 청약당첨 후 결혼시 0.1% 첫 출산시 0.5% 추가출산시 1명당 0.2%씩 추가우대 금리지원

 

 

 

 

위의 이미지들과 내용들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참고자료에서 핵심만 인용정리한 것이고요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참고자료를 참고하면 됩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9074

 

‘청약통장 가입→분양 후 대출→결혼 시 금리 인하’ 3단계 대책, 당정협의 통해 역대 최초 생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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