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부터 청년주택드림통장과 대출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과 무엇이 달라지고 새롭게 변했는지 찾아봤는데요
청년 내집마련지원은 위의 이미지처럼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 준비기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과 지원대상
기존 청년우대형청약통장보다 완화된 조건과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 적용
① 지원대상
● 가입나이조건은 만 19-34세 무주택자
● 가입조건이 기존 소득 연 36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
② 혜택
● 이자율은 최대 4.3%에서 4.5%로 상향
● 납입한도는 월 50만원에서 월100만원으로 상향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 비과세와 소득공제혜택 있음
2. 내 집마련 - 청년주택드림 대출 혜택과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 미혼 연 0.7억(7000만원) ,기혼 연 1억원이하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 대상주택은 분양가 6억원, 85㎡ 이하
② 혜택 : 금리 최저 2.2% 만기 최대 40년
3. 결혼 출산 다자녀시 - 생애주기별 추가지원
지원대상 및 혜택 : 청약당첨 후 결혼시 0.1% 첫 출산시 0.5% 추가출산시 1명당 0.2%씩 추가우대 금리지원
위의 이미지들과 내용들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참고자료에서 핵심만 인용정리한 것이고요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참고자료를 참고하면 됩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9074
‘청약통장 가입→분양 후 대출→결혼 시 금리 인하’ 3단계 대책, 당정협의 통해 역대 최초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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